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쇶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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