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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파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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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관련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척교회에 헌금(십일조)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교회 헌금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작은 개척교회라 제가 연말정산 신청하면

불이익 가는건 없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는 불이익도 알려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회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교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