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헌금 관련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척교회에 헌금(십일조)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교회 헌금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작은 개척교회라 제가 연말정산 신청하면
불이익 가는건 없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는 불이익도 알려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회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교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