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 방송 화면에 있는 정도로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av 사이트에서 미자언급금지라고 써진 라이브 방송이 광고로 떴었는데 다른거는(옷이든 체형이든 아이디든) 아동청소년이라고 볼만한건 없고 '미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문제가 될지 궁금한거거든요. 단순히 벗방을 하는 방송인이 미자언급금지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청소년이라서 일부로 저런걸 써놨다라고 수사기관이 간주하지는 않죠? 미자언급금지가 자기가 성인인데 괜히 미성년자라 채팅쳐서 관리자 오게 하지말라/미성년자는 괜히 다른 아이디로 와서 티내지마라/자기를보며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싶단 말 하지마라 등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판례는 의심의 여지없이라 하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방송인을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자언급금지”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의미하는 직접적 표시는 아니며, 통상은 채팅 관리나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문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외형과 정황이 요구됩니다.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상이나 방송 내용 자체에서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 신체적 특징, 설정, 대사, 제목, 설명 문구 전체를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자언급금지”는 관리상 표현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미성년자 출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실무 관점
수사기관 역시 단순 문구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플랫폼의 성인 인증 구조, 출연자의 신원 확인 여부, 방송 내용 전반, 반복성, 명백한 미성년자 콘셉트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채팅 유입 방지, 성인임에도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바로 위법 신호로 삼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
다만 방송 내용이나 설정이 미성년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과 결합될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청 단계에서라도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에서 제시된 정보 범위 내에서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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