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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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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가 되긴 하나요?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이 줄기도 했고 잘 안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는데 현금을 쓰게되면 세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혜택의 차이가 큰가요? 그 혜택은 연말정산할때 어디서 어떻게 보면 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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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카드등을 연봉의 25%를 사용하셔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공제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지출금액의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