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태 아웃소싱 3.3 떼는 곳에 몇개월 몇번 다녔는데 5월 환급금 조회가 안나옵니다.
여태 아웃소싱 3.3 떼는 곳에 몇개월 몇번 다녔는데 5월 환급금 조회가 안나옵니다. 그냥 3.3 자기네들이 먹는건가요?? 이거 합법인가요? 아니면 원래 환급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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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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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이 꺼려지신 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질문자님 담당조사관님 전화번호가 있을 것 입니다
전화하셔서 상황설명을 해주시면 해결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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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급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에 기납부세액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급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했던 곳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