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복리후생 제도 통보만 하고 축소했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복리후생제도가 없습니다.
매년 종이 한장짜리로 직원들에게 공지만 했었습니다
복리후생제도가 조금씩 축소되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복리후생제도에 있던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통상임금 적용 및 상여금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 상여금의 지급방식, 기준 등을 확인해야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