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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하트
라임하트21.06.21

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나와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떄 친구를 때려 조사를받고 올해 8월초에 소년법원에 출석하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출석요구서라고 등기하나 날라와서 뜯어보니 법원 본관 소년 가사조사관실로 출석하라는데 틀별교육인가요? 아니면 따로 또 조사를 받는곳인가요? 의정부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초중고 생활기록부도 때오라는데 특별교육인지 아니면 따로 조사할께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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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출석 요구 사항인지 그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출석명령서 와 사건번호 등의 조회 등을 통해 관련 사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의 조사명령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니 기재된 자료 지참하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