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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관박쥐201

조신한관박쥐201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말 정산 하나요

주 6시간 ,월27시간 시급 12,000원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말 정산하나요

(3개월이상 계속 근무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