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 모집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5월에 기한후로 연말정산 할 수있나요? 경비를 넣어서 기장으로 종소세신고말고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7500미만이며 2월에 못해서 이제야 기한후로 하고싶습니다.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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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4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가 아닌 정기/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기한후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 절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