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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52
점잖은하마15222.07.13

환경미화 업무가 상식적으로 어떤것들인가요? 과업지시서의 효력?

환경미화(나) 중량물 운반등 외곽청소 라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하였고, 당당히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의 70~80%가 회의실 책상, 의자 등의 배치 업무, 임원식당 식탁 및 의자 배치, 직원카페(자회사와 관련없이 모회사에서 임대준 업장임) 소파 및 탁자 이동 및 배치, 사무실 책상, 의자, 개인 사물함, 캐비넷, 옷장등의 이동 및 회수, 냉장고, TV, 선풍기, 냉온수기, 파쇄기 등 이동 및 회수,액자, 거울, 시계, 화이트 보드 등의 회수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30% 정도 주차장 청소 및 외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가 아닌 다를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직무/업무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전자계약으로 서명하였으나 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9~10개월여 지나고 난 후 선임으로부터 그런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실에 요청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 받아본 과업지시서는 특별과업지시서라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청소 외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소장)이 일반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과업지시서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거기에는 위에서 나열한 주로하는 업무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이런 저런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는 케이워터운영관리라는 100% 출자회사인 자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바로 넘겨 버린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직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과업지시서가 작성 되었고 그대로 수년째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케이워터운영관리 담당자들이 매년 변경하여 왔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데 맡은 직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모집할때도 환경미화(가),(나)로 모집을 하지만 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나)직군이 힘든일들을 하는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사무실, 화장실,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위와 같이 힘들 일들을 모두 하면서 여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남자들이 20~30만원 정도 더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업무만 과하게 시키고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입니다.

너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억울함을 풀어 보고자 과업지시서 변경을 2022년 3월 변경 요청을 현장대리인(소장)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에서는 변경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28일 다시 과업지시서 변경(내용과 범위의 수정, 급여에 맞는 업무부여, 집기 이동 및 배치 업무시 급여 인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하고 변경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근로자 동의없이 작성되고 회사 명판 직인 날인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효력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횡포이고,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이고, 부당한 업무 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보복성 인사가 두렵습니다.

노동청도 사측편인것 같아 신뢰도 안가구요.

썪어빠진 나쁜 관행을 버리고 바꾸어서 좋은 회사, 다닐만한 직장을 만드는것이 목표이지,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 할 것 같으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 생각 됩니다.

안짤리고 위의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 할 수있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환경미화 이외의 업무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업지시서가 내부 전자문서 결재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과업지시서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내부 전자문서 결재를 통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생산해낸 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무자가 내부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생산해 낸 문서라면 해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수행은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환경미화(가) 직군에는 여성근로자들이 환경미화(나) 직군에는 남성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직무가 달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남녀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며 그러한 임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직군이 나누어져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거리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 직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나) 직군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노사 임금교섭 등을 통해 (나) 직군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