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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2.06.26

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본사에서 건물관리 용셕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아파트. 빌딩등. 주차장청소. 아파트복도청소. 등 본사에서 관리현장에 댓내서 대청소를 1년에 1-2회합니다. 동대문소재현장. 하남.인천 등 원거리 갈려면

0620분경 사무실 출근하여. 지출등 간단한행정어무와 현장청소 도구 준비물 차량적재후 0650분 출발합니다 현장08시도착후 청소장비 내려서 청소준비

08시30분부터 청소시작. 청소 끝나후 사무실복귀

행정 업무후 18시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 09시부터 18시 퇴근 토일.공휴일휴무

참고로 토.일은 청소없음

연장 근무 시간을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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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청소 업무 등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소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실제 투입되어 청소를 하는 시간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회사 업무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06:2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도구를 적재하고 이를 해당 업무수행 장소까지 이동해야하므로 06:20부터 09:00까지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8시30분부터 청소시작. 청소 끝나후 사무실복귀

    행정 업무후 18시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 09시부터 18시 퇴근 토일.공휴일휴무

    참고로 토.일은 청소없음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내역(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무실 출근 시간부터 시업시각까지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