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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금조106
고독한풍금조10621.07.06

부정맥 질병코드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고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저는 심혈 질병코드 I20에서 I50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관을 보니 I47 발작성빈맥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제가 받은 진단서의 질병코드는 I47.1이네요

I47.1도 I47의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약관을 보니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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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단코드 I47.1 도 I4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혈관진단관련된 진단금이나 수술금에 해당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사에 진단서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등을 첨부하면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진단의 적정한지 보험사에서도 심사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반드시 나온다고 확답 드릴수는 없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

    해당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진단의 경우 심사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가입상품이 심혈관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알고 계신대로 I47질병코드
    심장이 빨리뛰는 발작성 빈맥은 보장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진단받은 I47.1은 쉽게말해 I47코드에 포함되는 세부 질병명 이며 약관상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이조항은 앞에 안내처럼 발작성 빈맥을 진단하고 세부 병명으로 심방빈맥 또는 방실빈맥등으로 아래와같이 분류해 포함하는 질병코드입니다.

    I47.0 회귀성 심실성 부정맥 I47.1 상심실성 빈맥 I47.1 심방 빈맥 I47.1 방실 빈맥
    I47.1 회귀성방실 빈맥 I47.1 접합부 빈맥 I47.1 결절 빈맥 I47.2 심실성 빈맥

    질문자님의 빠른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47.1도 I47의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약관을 보니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 번호부터 설명 드리자면 대상질병 I47 발작성 빈맥의 분류표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I47.2 심실성 빈맥
    I47.9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
    I47 발작성 빈맥
    I47.1 상심실성 빈맥
    I47.0 회귀성 심실성 부정맥

    여기서 분류 번호는 간단하게 병명 코드라 보시면됩니다.

    발작성 빈맥이 I47라는 코드로 되어있고 그 외 위와 같이 여러가지의 분류 번호 (병명 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부여된 경우라는 것은 2가지이상 병명 코드가 나와있어도 해당 코드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것입니다.

    간단히 I47는 중분류, 그 이하는 소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I47 / I47.9 등이 동시에 나오거나 I47.1 만 나오더라도 코드는 I47 에 모두 포괄적 개념으로 I47 병명코드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분류를 I코드만 기재되지 않고 R코드나 N코드를 같이 부여 합니다.

    뒤에 소수점자리가 틀린경우

    이렇게 연관 코드를 각 기재하더라도 이거 진단금 저거진단금이 아닌 한 진단금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해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47.1도 I47의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고요

    - 소숫점은 속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음... 쉽게 설명해드리면 연관성을 따지겠다는거고 연관성이 있다면 인정해주겠다.

    설명이 어렵나....ㅎ 암튼 이건 고객님에서 나쁜조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대부분 질병,상해 코드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코드가 매우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