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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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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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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위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3. 이 법원의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범칙행위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그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본질적으로 경찰서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벌금, 과료 등 형사벌을 과하는 절차와는 그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장소와 일시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난폭운전이 협박행위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등 의무)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도로교통법 제1조), 협박죄는 특정인의 의사 또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판결과 같이 범칙행위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그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결을 보면 범칙금 납부 사안이 별도의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법익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