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출기준 및 불이익 조항 판단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규정에 보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최근 3월간 지급된 봉급과 제 수당 및 복리 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가보상비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당해 연도 지급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로 규정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한 12분의 1이 맞는지 혹은 12분의 3임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 권한이라며 순환보직 최소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보 제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분의3 맞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서 연가보상비가 1개월치만 들어가는 것으로
적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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