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출기준 및 불이익 조항 판단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규정에 보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최근 3월간 지급된 봉급과 제 수당 및 복리 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연가보상비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당해 연도 지급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로 규정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한 12분의 1이 맞는지 혹은 12분의 3임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 권한이라며 순환보직 최소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보 제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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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분의3 맞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서 연가보상비가 1개월치만 들어가는 것으로
적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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