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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남생이83
반반한남생이8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90만원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하나도없어요 ㅜㅜ

더있을가능성도 희박하구요...

근데 90만원돈을 미리내야하나요? 세금낼돈도없고

올해는 수익자체가없는데ㅜㅜ

무실적신고라는게있어서 그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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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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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경우에 2023년 1기예정분(2023.01.01.~

    2023.03.31.)까지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면, 예정기간에 부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 상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 등에 위임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2023년 1월~3월(2023년 1분기)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거나 2023년 1분기의 매출이 2022년 7월~12월(2022년 하반기) 매출 금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라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니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