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90만원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하나도없어요 ㅜㅜ
더있을가능성도 희박하구요...
근데 90만원돈을 미리내야하나요? 세금낼돈도없고
올해는 수익자체가없는데ㅜㅜ
무실적신고라는게있어서 그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경우에 2023년 1기예정분(2023.01.01.~
2023.03.31.)까지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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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면, 예정기간에 부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 상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 등에 위임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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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3월(2023년 1분기)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거나 2023년 1분기의 매출이 2022년 7월~12월(2022년 하반기) 매출 금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라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니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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