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와 세무 관련 자격증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는데, 이 둘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겹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세무 업무에서는 상당 부분 겹치고,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수행가능한 업무라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하고 감사보고서를 내는 일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기장,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정, 세무상담,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대리는 두 자격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세무 업무를 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를 합니다.

    이 경우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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