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주휴수당 지금 기준이 변경 되었어요
물류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 게시판 공지
사항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 되었다고 해서
확인 했는데 기존 주 2일 이승 하면 2일 이후에 급여랑
함께 지급 했는데 5일 이상 해야 지금 변경 되었습니다
이게 5일 해야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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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2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에서 5일로 변경된 경우라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