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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거래를 할 때 해외수입자가 실수로 당초 계약대금보다 500불 초과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이후 차기 수출거래 때 당초 입금받은 500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신고는 원래 계약금액대로 신고하고, 인보이스에는 500불 차감한 차액기재)
이 경우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1만불이하이기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평가 시에는 이러한 상계금액도 함께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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