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오로 인한 외화 초과송금 해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 실무자입니다.
중국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00% 선급금 지불 조건이라 발행된 인보이스 ($1,950) 에 따라 송금 하였습니다.
다만 송금 시 담당자 착오로 0.1불이 초과송금되었고 ($1,950.10) 외화송금취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후 수입통관 시 면장에는 $1,950 이 찍혀야 하는데 그냥 0.1불을 돌려받지 않고 모든 선적서류에 $1,950 으로 기재 후 수출/입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송금내역까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 소액이기에 이에 대하여 무시하셔도 되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지만 FM대로라면 Credit note를 발행하고 다음 거래에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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