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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01
단호한도롱이10121.10.21
수입관련 선급금을 지급하고 통관시 분개 문의드립니다.

1. 수입품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착품 분개등은 생략함)

2020. 11. 20 : 수입관련 선급금 외화송금 - usd 10,000 (환율 : 1.045.55) = 10,455,500

차 : 외화선급금 10,455,500 / 대 : 보통예금 10,455,500

2020. 12. 31 : 외화평가 usd 10,000 (환율 : 1,065,20) = 10,652,000

차 : 외화선급금 196,500 / 대 : 외화환산이익 196,500

2020. 12. 31 : 외화선급금 잔액 = 10,652,000

2021. 03. 26 : 수입통관 usd 154,000 (환율 : 1,025.12) = 157,868,480

분개 1) 차 : 상품 157,868,480 / 대 : 외화선급금 10,455,500 (송금일 환율적용)

외화외상매입금 : 147,412,980

분개 2) 차 : 상품 157,868,480 / 대 : 외화선급금 10,652,000 (연말환율 적용)

외화외상매입금 : 147,216,480

분개 3) 차 : 상품 157,868,480 / 대 : 외화선급금 10,251,200 (현재환율 적용)

외화외상매입금 : 147,617,280

질문) 수입통관시 상기 분개 중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금은 비화폐성자산으로 외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개의 경우 외화예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외화예금은 화폐성자산으로 발생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환차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과세분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