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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