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분단위사용을 합쳐서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만일 12일 퇴근후 20분 추가근무/ 15일 오후 6시 퇴근후 30분 추가근무를 할경우 대체휴가로 이틀 추가근무시간을 합쳐 50분. 1.5배로 1시간 15분 사용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면 15분은 제외하고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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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보상휴가제에 합의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150퍼센트로 계산한 만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가는 분 단위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