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네 알고 계신데로 심해저의 경우는 유엔산하의 국제해저기구 ISA 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심해저의 기준은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합니다. 연안국이 독점권을 가지는 12해리의 영해와 베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벗어난 공해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또한 연안국의 바다 밑 영토 연장선인 대륙붕의 경계를 넘어선 곳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00해리 까지 인정되나 지형에 따라 최대 350 해리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해저의 자원은 특정 개별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되어 국제해저기구의 관리를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저기구의 공식적인 승인과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심해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