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2020. 03. 12. 00:10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데요.....

허나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이

불투명한데요...

.

이럴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이 저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 소가 5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므로 질문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봅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소송대리를 허가하면 질문자가 아닌 그 허가받은 사람이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0. 03.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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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건은 1억원 이하의 단독심 사건이며, 소액사건인 점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 위 범위의 가족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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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 변론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그리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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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이외의 자는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면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결론적으로 , 500만 원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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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으로 질문자분을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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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화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가 5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귀하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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