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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모 파견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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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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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을 갖춘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가족요양보호라고 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60분 급여와 90분 급여의 경우 업체별 센터별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 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지급을 받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이유는 센터를 통해 도움 /지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시급이 높고 믿음이 가는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 지역에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요양을하시는경우많아요

    방문요양센터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가기전에 미리전화해서

    구비서류같은건 확인하시고가세요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조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가까운 재가방문센터 등에 방문하여 필요서류 구비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하시고

    부모님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대로 근무하시면 되고요.

    이때 급여도 받지만 이용료도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모 파견서비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바로,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호해야 하고, 수발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된 상태에서, 타직업이 있는 경우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고 (월)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된 상태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데요.

    부모님이 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주변 재가복지센터에 가족요양 신청 등록 후 돌봐드리면 돼요.

    여러가지 조건이나 방법 등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설명해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