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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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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돈 관리 문의(보관 및 이체 등)

안녕하세요

13년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받은 합의금 및 예금 등 해서 일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돈 관리를 위해 딸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돈을 어머니께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가 관리만 하던 돈인데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시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께 이체해 드릴 시 증여로 인식 되는 등의 문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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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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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금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맡아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자산 형성을 위해 자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다가 어머니께 드리는 경우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머니께 대여해 드리는것(금전대차거래)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해당금액정도면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을 자녀 분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자녀 분의 재산이 맞고, 그 재산을 다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재분배할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