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돈 관리 문의(보관 및 이체 등)
안녕하세요
13년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받은 합의금 및 예금 등 해서 일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돈 관리를 위해 딸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돈을 어머니께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가 관리만 하던 돈인데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시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께 이체해 드릴 시 증여로 인식 되는 등의 문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금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맡아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자산 형성을 위해 자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다가 어머니께 드리는 경우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머니께 대여해 드리는것(금전대차거래)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해당금액정도면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을 자녀 분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자녀 분의 재산이 맞고, 그 재산을 다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재분배할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받으신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