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국유지 상속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시골 할머니 집과 땅이 신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땅의 일부는 실제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 밭으로 남아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은 국가 즉, 국유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첫째인 큰 고모가 매년 위 일부 포함되지 아니한 땅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셋 째인 저희 아버지께 위 땅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첫 째. 현재 국유지인 위 땅에 대해 큰 고모가 내고 있던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9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국유지 매수우선권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둘 째. 위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저희 아버지로 변경할 방법이 있나요? 변경하게 되면 우선매수자의 지위를 양도 받는 것인가요? 내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셋 째. 위와 같이 지위를 양도 받은 이후, 국유지를 불하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계기관에 국유지 불하를 하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같은 경우에도 국유지가 있을때 먼저 쓰겠다고 세금을 내게되면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인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불하를 안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모님이 세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매수 우선권은 있을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국유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의 집과 땅이 국유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큰 고모가 매년 내고 있는 세금은 아마도 재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매수우선권은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세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둘째,세금 납부자 변경입니다.
세금 납부자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세금 납부 자의 변경이 직접적으로 우선 매수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즉, 아버지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매수 우선권의 양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금 액수는 국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따라 변동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유지 불하 방법입니다.
국유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유 재산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각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불하 신청이 승인되면 , 해당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때 매수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