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죠. 특히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인데요.
만약 그 인물이 행정기관의 장(예: 국무총리 권한대행) 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적용 대상이라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논란과 행정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은 사퇴 후 출마하는 게 일반적이고, 국민적 신뢰를 받으려면 그래야 하는 게 맞죠.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선거 출마 예정자가 현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설령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정치적 윤리와 공정성 논란은 남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깔끔하게 물러난 후 출마하는 게 가장 논란 없이 공직윤리에도 맞는 행동입니다.
만약 지금 그 인물이 현직 유지 상태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퇴후 출마 예정이라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