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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동고비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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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냉동탑차 운전해도 될까요?

회사차가 영업용 (노란반호판) 아니고 오토입니다 아무나 보험이구요

제가 2종보통인데 차 운전해도 될까요?

보험회사 전화 해 보려다가 지금 너무 걱정되서 여쭈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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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종보통으로

      3.5톤 까지 특장차 운전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운전차량 변경을 하고

      해당차량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도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종보통을 소지하고 계시면 탑차의 경우 4톤이하의 오토미션 차량에 관련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아래 차량의 운전은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영업용이 아닌 경우 운전은 가능하나 탑차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