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종보통 냉동탑차 운전해도 될까요?
회사차가 영업용 (노란반호판) 아니고 오토입니다 아무나 보험이구요
제가 2종보통인데 차 운전해도 될까요?
보험회사 전화 해 보려다가 지금 너무 걱정되서 여쭈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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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종보통으로
3.5톤 까지 특장차 운전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운전차량 변경을 하고
해당차량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도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종보통을 소지하고 계시면 탑차의 경우 4톤이하의 오토미션 차량에 관련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종 보통이면 오토라면 운행을 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
영업용도 아니고.. 영업용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아래 차량의 운전은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영업용이 아닌 경우 운전은 가능하나 탑차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