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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따른 화장품 공급률 계산

안녕하세요

한국 공급업자에게서 화장품을 과세(공급률 53%)로 받아, 한국에 위치한 수출기업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원래 과세로 공급률 56%(공급률 56%= 소비자가격의 56%가격)으로 정했었는데, 거래처에서 영세율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영세율로 하게되면 공급률을 몇으로 책정해야 과세로 했을 때와 같은 마진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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