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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노인용 전동차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지하철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르신용 전동차로 원거리 시외버스또는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를 탑승했을 때

승차 거부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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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5.04.12

    어르신용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몇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하철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 대부분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버스는 상황에 따라 승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간선버스중에서는 휠체어로 탑승가능한 버스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어서 문제없을듯 싶은데요.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에는 휠체어로 탑승가능한 버스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의 특성상 빠르게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서 해당 휠체어공간이 없는 차량밖에 없고, 저상형버스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기에, 어르신용전동차로 먼 구간을 이동하시려고 한다면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휠체어가 실리는 장애인용택시같은것이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런 택시등도, 휠체어 사이즈보다 큰 노인용전동차가 승차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노인용전동차는 훨씬 무겁고 휠체어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하철은 이용 가능하지만 버스는 저상구조의 버스가 아닌 경우 탑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용 전동차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버스 승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ㅠㅠ 따라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시내버스 예약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할 경우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용 전동차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주면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상구조의 버스가 아니면 탑승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전동차등을 이용하는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내버스 예약 제도라는게 있다고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