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 실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국민투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당...
학교 공부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겨요! 만 18세, 19세 중 무엇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