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끔하는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는분이 다니는 물류창고에서 가끔 연락오면 일용직으로 물류 일을하는 주부입니다.
하루 일다은 8만원 정도 되고요. 가끔 한달에 많이 일하면 10일정도 일하고요 아예 안하는 달이 더 많습니다.
1년으로따지면 40일정도??만 일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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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게 되므로 일당 8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아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세금신고를 전혀 안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연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