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를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올해 초부터 가끔씩 일용직 물류센터 알바를 해왔는데요.
매주 하는것은 아니고 가끔씩 생활비 충당 명목으로 주 1~3회씩 한 달에 2번정도 근무를 합니다.
주 1회 근무할 때는 일당만 지급 받으며 2회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도 꼬박 들어오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히 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라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둘 다 만족하여야 지급됩니다.
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총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현재 질의상 총급여액 등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요건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실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