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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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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같은것도 만든이가아닌 타인이 이득이취했을시 저작권이나 요구할수있는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유행하던 개그콘서트를 유튜브로 보게되었는데요 개그콘서트같은 프로그램에는 유행어가 등장할때가 많지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유행어를 쓰는 광고라던지 영화 더빙을 할때 성우역할를하면서 유행어를 쓰는경우가 꽤나 많았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가 궁금해진것이 한번 유행하던 유행어를 만든 코미디언이 아닌 닮지도않은 코미디언이 광고에 등장했었던것으로 기억하고있는데요 (같은코미디언인만큼 사전에 대화를 나눴겠지만) 만약 사전에 허락이나 대화를 나누지않고 광고에 출현하는등 이득을 취했을시 뭔가 자제를 시킨다던가 그런수단이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구나 문장, 단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우며, 한 문장 정도의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힌만큼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