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자비로운저어새43
자비로운저어새4320.06.16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항소는 했는디.. 1심에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확연히 틀림니다.

경찰이 저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는데.증거로 들이댄 바디캠엔 그런장면도 앖구요. 바디캠이 딸깍 한번 흔들린적은 있는데. 그게 밀쳐서 그런거라며.. 3회에 걸처 폭행을 가했다고 거짓말로 공소장을 썻더라구요.. 오히려 경찰이 저를 밀어서 넘어져 응급차 실려간건 저인데.. 저는 병원 에서 퇴원하고 그냥 고소도 안했는데.. 경찰들이 왜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거짓말 까지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 습니다.. 항소심땐 좀 형량을 낯출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징역6월에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실제 폭행사실과 확연하게 다르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거조사로 활용된 자료들을 구비하여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로 허위사실의 기재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강권합니다.

    허위사실 기재가 확실하다면 최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모두 1심에서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실제 폭행 장면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1심 종결 후에 항소를 하신 건으로 다소 2심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서 실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사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 질문자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였는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자라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이고, 후자라면 일부 부인한 것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입증자료는 있는지 다투셔야 합니다.

    무작정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는 판사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1심에서 집유를 받으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