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임차권등기신청 관련 내용
등기부를 보니 1~2층은 소매점으로 나오고 3~4층은 주택으로 표시되는데, 1층을 주거 밎 상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일반 주택같이 2년으로 계약했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재개발 이주 영업비(선택)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이전 계약을 잇는 새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불화로 동의 거부해서 새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재개발 이주로 이사땜 임차권등기를 하려는데 상가로 신청하자니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재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항을 봤는데 주택으로 신청해도 돠는건가요. 거실1 방3개 중 2개는 주거용 1개는 상업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질문
1. 주택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여부
2. 이전거랑 새계약서 어느 걸로 등기 신청해야되나요?
3. 재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데(임대인과 분쟁으로 확정일자 동의 거부) 기존 계약서를 잇는다라고 명시됐을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4. 일부등기부상주소의 의미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기존 계약을 새 계약이 이어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4. 등기부상 주소는 건물의 전체 주소가 아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부분의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3층 301호 일부"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