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자 할 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아자를 받는 할 때 이자는 어느 정도 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 간의 개인적인 돈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인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된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금을 다 갚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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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정 한도 이자는 연 이자율 기준으로 최대 20퍼센트로

    이 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가 상한선 입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모든 개인 간 거래에 적용 되며,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의 경우는 무효 입니다.

    개인끼리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용증에 이자를 주겠다 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가 적용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는 연 20%입니다.

    모근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이 되며 20%이상의 이자는 전부 불법이라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