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을수 있는 이자율이 몇 %인가요 ㅠㅜ

2020. 08. 28. 13:51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합법적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너무 많이 받으면 범죄라는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를 알고 싶어서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너무 많이 받으면 범죄라는데 많이 받더라도 빌린 사람이 그 정도 이자는 괜찮아라고 하면 막 많이 받아도 합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

2020. 0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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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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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연 24%이며, 채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020. 08.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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