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채이자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는 친구가 지인을 통해서 사채업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천을 빌리고 월 이자 9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부담이 되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에 들은 걸로는 불법사채이자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원금만 주면 될까요? 달달이 백만원 9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입금은 했습니다 사채건은 고소하면 고소취하해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이자 20프로는 줘야 하는건가요? 아직 이자명목으로 1130만원 상환했고 원금은 3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원금으로 계산한다면 187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이자는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원금도 안갚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 생각에는 대부업등록없이 개인이 하는거 같은데 저한테는 사채업자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부분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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