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채이자ㅜ합법적인걸까요?

친구가

개인돈을 빌렸는데

500을 빌려서 매월10만원씩 이자만 납부하신기간이

5년째라고 합니다

한번에 갚기 힘들어

원금과함께 나눠갚는다하니

한번에 갚으라고 하고 채권자아들이 대신전화하고

또 채권자아들은 예전에 친구를 법적으로 도와준다하면서

법원 서류접수등 을 도와주며 백만원을 사례비로 달라고

해서 준적도 있다고합니다

아들 직업은 기자라고하구요

중요한건 매달 이자 십만원이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자가 하루라도 늦으면 서류접수한다 매번 겁을준다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한다합니다

채권자아들은 자기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말대꾸를하면

대신 전화해서 잔소리를한다하구요

돈빌려주신분이

처음엔 대부업사업자가없다가

빌려주고난2년후에 사업자릉 냈다고합니다

전부 합법적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2021년 7월 7일부터 개인 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퍼센트 이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위의 경우 월 10만원이라면 연으로 계산하면 24%로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상환되어 5년간 환산하면 원금이 모두 변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극 대응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일 경우,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말고 원금 충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적인 고금리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