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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난감솜사탕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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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세금을 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은?

조건

  1. 아버지가 일용직 근무중 부상으로 몇년간 소득이 없어서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

  2. 아버지가 24년 초 2개월 단기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3. 소득이 100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FAQ 를 보면 일용직 근무는 소득조건에서 예외가 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딸의 연말정산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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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정시 해당 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일반 근로소득만 보시면 되며, 24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