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2021. 02. 03. 11:08

딸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보수 법인대표인데 작년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니 부양가족 공제대상 되는거 맞나요?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표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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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2. 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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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따님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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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자녀)이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만 충족되시면 자녀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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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그 총급여액이 2020년 연간 500만원 이하이시고,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따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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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려면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하고 연령요건만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021. 02. 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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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나이요건(만60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12월31일 이전 분이시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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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의 경우 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1. 02. 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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