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를 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면세사업자신데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은 없는걸로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아버지를 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면세사업자신데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은 없는걸로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세 신고는 이번 5월에 하는 것이고, 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번 7월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