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사채를 처음 써봤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70 정도를 개인사채업자에게 빌렸습니다.
(직장인이지만 신용이ㅠㅠ ....)
다행?스럽게 주변도 아닌 거의 월변급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이자가 40만원이나 됩니다 ㅎㅎㅎㅎ 약 57퍼
월급나오면 기간내 all상환가능한부분이니 일단
급한대로 알겠다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입금은 공증비 명목으로 5만원 뗀 65로 입금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차용증))
일금 (일백십만원) 1,100,000원
상기 금액을 xxx 이 (가) 차용한다.
상기 본인은 25년08월xx일 오후 xx시전 까지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상환 한다.
본 차용증서는 채무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을시
채권자는 민,형사항의 소를 제기 할수 있으며 채무자도 이를 확인했다.
2025년 07월 xx일 (xxx)
상환금액 : 1,100.000원
은행계좌 xxxxxxxxx
이런식의 문자로 진행했습니다.
궁금한게..
1. 계약서도 안쓰고 차용증만 써라해서 썼는데 왜 이자포함 상환금액만 작성하고 원금+이자 내용은 없는지.. (찝찝해서 통화녹음 , 입금 내역은 캡쳐 및 저장 해놨습니다. 70 으로 진행하면 공증수수료 5빠지고 65가 입금된다는둥.. 녹음해둠 )
2. 이후 해당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해당사실을 얘기하니..
상환일에 원금+법정 월 최대이자 (연최고이자 20% / 12개월 = 약1.66%) + 담배값 2~3만원 얹여서 상환하고 왜 더안주냐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얘기하고 마무리지어라. 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110 다 완납하고 원금 + 법정월이자 제외금액 내놔라고 고발가능한지..?
3. 2번같은 액션을 취했을때 업자들이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어쩌고 불법추심을 진행할까요?
(제일 신경쓰이긴합니다..)
개인업자이라 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들이댈것같던데..
4. 공증은 상호간에 같이 가서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업자 혼자 가능한가요?
5. 저 위에 허접한 문자차용증은 원금 이자 내용도없고.. 그냥 상환금액만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다행히 급한불은껐는데 .. 첨 써봐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문자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차용증으로 보여지지만
말씀대로 원금과 이자 부분이 일부러 작성되지 못한 듯한 늬앙스가 있기에
법적 효력까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