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소득 미신고시 발생되는 가산세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인데 2023년 5월에 해외 체류 관계로 소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소득 총액은 1,100만원 정도인데 아직 세무서 등에서 연락이 없는데
지금 소득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세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만으로는 가산세유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의 유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반영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로서 세무서에서 아직 결정하지않았다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납부세액이 있는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산출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1100만원 정도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산세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소득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예상세액에 대해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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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새가 부과되지만 기재해주신 소득으로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만분의3이 부과되나
6개월이내 신고시 감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