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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사자172
예리한바다사자17221.10.20

제가 얻은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곳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이나 그런 곳에서 저에게 신고하라고 알려주나요?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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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처에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면 사업소득이고

    다른 비율로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조회에서 1년간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의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과세기간에서 이를 미리 안내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예외 존재), 이 또한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급하는 업체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급하는 업체 측에서 해당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세무서에서 안내해줄 것이나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책임져주진 않으니 본인이 항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초쯤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백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