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
오토바이 주인이 폐차된 번호판을 부착한것을 제가 탄 경우 공기호부정행사죄가 되나요?
맨 처음에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로 검찰에 올라갔다가 죄목이 공기호부정행사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공기호부정사용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사죄만 성립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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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작성자님은 그러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양 죄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해당 번호판을 달지 않았더라도 행사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 행사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