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와 8.8의 차이점이 뭔가요?
세금 8.8와 3.3 차이점이 뭔가요??
100만원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입은 100만원 똑같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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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프리랜서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공제를 하게 되고 일회성(어쩌다 한번)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회사와 본인간의 협의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은 100만원이 잡힙니다.
그 차이는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로 나뉘게됩니다.
사업사득과 기타소득의 큰 차이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느냐가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의 같은 소득을 받으셨더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보통 8.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3.3%의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료에서 3.3%를 차감하여 징수하는 원천세율 입니다.
8.8%는 기타소득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기타소득은 여러가지 원천세율이 있습니다만 8.8%및 4.4%원천징수 당하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므로 같은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