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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씬한개개비244
날씬한개개비244

세금 3.3% 와 8.8의 차이점이 뭔가요?

세금 8.8와 3.3 차이점이 뭔가요??

100만원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입은 100만원 똑같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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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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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프리랜서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공제를 하게 되고 일회성(어쩌다 한번)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회사와 본인간의 협의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의 같은 소득을 받으셨더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보통 8.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3.3%의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료에서 3.3%를 차감하여 징수하는 원천세율 입니다.

    8.8%는 기타소득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기타소득은 여러가지 원천세율이 있습니다만 8.8%및 4.4%원천징수 당하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므로 같은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