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8.8% 세금떼는거 차이있던데
8.8% 떼는 경우는 어떤경우이며
3.3%로 바꾸려면 어떤 조건을 바꿔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 지속적이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면 3.3%로 바뀌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잔여금액을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
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항목의 기타소득인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40%에
20%의 기타소득세(=지급할 총액의 8%)와 2%의 지방소득세(=지급할
총액의 0.8%) 합계 8.8%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